전남 상속등기
전남 상속등기, 섬 땅과 조상 명의 땅까지
전라남도는 섬이 많고 농지 비중이 높아, 상속재산에 섬 지역 토지나 여러 필지의 논밭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랫동안 상속등기를 하지 않아 조부모나 그 윗대 명의로 남은 땅도 드물지 않습니다. 부산 센텀의 안윤정 법무사는 명의자부터 현재 상속인까지 가족관계를 연결해 전남 토지를 원격으로 정리합니다.

전화는 안윤정 법무사가 직접 받습니다지금 통화 가능 · 평일 09:00–18:00점심시간(12:00–13:00) · 카톡을 남기시면 13시부터 순서대로 답합니다지금은 운영시간 밖 · 카톡·문자를 남기시면 다음 영업일에 먼저 연락드립니다평일 09:00–18:00 · 카톡·문자는 언제든 남길 수 있습니다
카톡엔 이렇게만 보내셔도 됩니다 — 서울 아파트 1채, 상속인 3명, 가족 합의됨
부산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전국 어디에 있는 부동산이든 사무소에 오지 않고 진행할 수 있으니, 부담 없이 비용만 먼저 물어보세요.

핵심 요약
- 전남은 섬 지역 토지와 여러 필지의 농지가 상속재산에 많아 필지별 목록 작성이 먼저입니다.
- 조상 명의로 남은 땅은 사망 순서대로 상속인을 확정해야 합니다.
- 섬에 가지 않아도 서류와 전자신청으로 상속등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먼저 확인할 질문
- 토지가 섬 지역에 있나요?
- 등기부 명의자가 부모님인가요, 조부모 이상인가요?
- 토지가 어디에 몇 필지 있는지 알고 있나요?
전남 토지 상속 확인표
| 경우 | 먼저 할 일 | 관련 안내 |
|---|---|---|
| 섬 지역 토지 | 지번별 목록, 서류로 진행 | 다른 지역 부동산 |
| 조상 명의 땅 | 사망 순서별 상속인 확정 | 할아버지 명의 땅 |
| 여러 필지 논밭 | 필지 누락 확인, 농지 세율 | 토지·농지 |
| 위치를 모르는 땅 | 토지 조회로 찾기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
섬 지역 토지는 서류로 정리
신안·완도·진도처럼 섬이 많은 지역의 토지는 현지를 오가기 어렵지만, 상속등기는 현장이 아니라 서류로 진행합니다. 관할 특례로 섬을 관할하는 등기소가 아닌 곳에도 신청할 수 있어 부산 사무소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필지가 여러 섬에 흩어져 있다면 지번을 하나씩 확인해 목록을 만듭니다.
조상 명의로 남은 땅
전남에는 조부모나 그 윗대 명의로 남아 있는 농지와 임야가 적지 않습니다. 명의자가 돌아가신 시점의 법을 기준으로 상속인을 정하고, 그 뒤에 돌아가신 가족이 있으면 대습상속이나 재상속으로 단계를 나눕니다.
단계가 많아질수록 상속인도 늘어나므로, 지금 연락할 수 있는 친척이 누구인지 먼저 정리하면 진행이 수월합니다.
전남 토지의 세금과 활용
논·밭·과수원 같은 농지는 상속 취득세 표준세율이 1천분의 23, 임야와 대지는 1천분의 28입니다. 같은 집안 땅이라도 지목에 따라 세율이 다르므로 필지별로 확인합니다.
농지를 계속 경작할 가족이 없다면 상속 후 매도나 임대를 생각하게 되는데, 이때 매수인 쪽 농지취득자격증명 같은 절차도 고려합니다.
의뢰인이 정리할 일
- 토지 조회·재산세 고지서로 필지 찾기
- 명의자 이후 사망한 가족 순서 메모
- 연락 가능한 친척 목록 정리
사무소가 확인할 일
- 명의자부터 현재 상속인까지 가족관계 연결
- 필지별 등기 목록 작성
- 상속인이 많을 때 사람별 준비표 작성
오래된 토지는 지적과 실제 위치·경계가 다를 수 있으나, 경계 확인과 측량은 등기와 별개의 영역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남 상속등기 관련 질문
할머니 명의 섬 땅이 아직 그대로예요.
할머니가 돌아가신 뒤 상속이 여러 번 일어났다면 사망 순서대로 상속인을 확정해야 합니다. 상속인이 많아도 사람별로 서류를 나누어 우편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조상 땅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의 토지 조회나 지방자치단체의 조상 땅 찾기 서비스로 찾을 수 있습니다.
섬까지 배를 타고 가야 하나요?
아닙니다. 등기는 서류로 진행되고 관할 특례로 섬을 관할하는 등기소가 아닌 곳에도 신청할 수 있어, 현지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상속인이 스무 명이 넘을 수도 있대요.
오래된 상속일수록 상속인이 많아집니다. 전원의 협의가 어렵다면 법정상속분 등기를 검토하고, 연락이 안 되는 사람이 있으면 연락두절 상속인 안내를 참고하세요.
공식 근거와 확인일
- 부동산등기법 제7조의3(상속·유증 등기의 관할 특례, 2025-01-31 시행) 확인 2026-10-30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제11조 취득세 표준세율·제15조 세율 특례) 확인 2026-10-30
- 지방세법 제20조(취득세 신고·납부) 확인 2026-10-30
법령·공식 안내를 근거로 안윤정 법무사가 정리한 일반 안내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상담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안내합니다.
“처음으로 법무사 상담 해봤는데 너무 친절하고 상세하게 알려주셨어요! 알고보니 공인중개사 자격도 있으셔서 보통 중개인이 알려주지 않는 것까지 잘 알려주셔서 엄청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