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농지·임야 상속등기
시골 땅 상속은 필지 목록부터 만듭니다
논밭이나 임야는 여러 필지로 나뉘어 있고 상속인이 현지에 살지 않는 경우가 많아 무엇이 있는지 목록을 만드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농지는 상속으로 취득할 때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지 않지만,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상속인의 소유 상한 등 별도 규정을 함께 확인합니다.
부동산 소재지와 관계없이 상담합니다 · 비용만 물어보셔도 됩니다 · 평일 09:00–18:00
핵심 요약
- 농지는 상속으로 취득할 때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상속인은 상속 농지 중 총 1만㎡까지 소유할 수 있다는 제한이 있습니다.
- 상속 취득세 표준세율은 농지 1천분의 23, 농지 외 1천분의 28입니다.
먼저 확인할 질문
- 토지가 몇 필지인지 알고 있나요?
- 논·밭·과수원 같은 농지가 포함되나요?
- 상속 후 직접 경작·매도·임대 중 무엇을 계획하나요?
토지 종류별 확인표
| 종류 | 확인할 점 | 관련 자료 |
|---|---|---|
| 농지(논·밭·과수원) | 상속 취득 시 농지취득자격증명 불필요, 소유 상한 확인 | 농지법 제6조·제7조·제8조 |
| 임야 | 필지·경계와 공유 지분 | 등기사항·임야대장 |
| 대지·잡종지 | 건물 유무와 지목 | 토지대장·건축물대장 |
필지 목록을 만드는 방법
시골 땅은 한 마을 안에서도 여러 필지로 나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세 고지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조회 결과, 조상 땅 찾기 결과를 모아 지번별로 정리하면 빠지는 땅이 줄어듭니다.
- 지번과 지목(전·답·임야·대 등)
- 면적과 현재 명의·지분
- 경작·임대 여부와 이후 계획
멀리 있는 땅도 상담할 수 있습니다
2025년 1월 31일부터 상속·유증으로 인한 일정한 등기는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지 않는 등기소에도 신청할 수 있는 관할 특례가 시행되었습니다. 관공서가 촉탁하는 등기 등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건별로 확인합니다.
의뢰인이 정리할 일
- 재산세 고지서와 토지 목록 확보
- 가족이 아는 땅 위치 메모
- 경작·매도 계획 정리
사무소가 확인할 일
- 필지별 등기 목록 작성
- 농지 관련 규정 안내
- 취득세 신고와 등기 신청 일정 조율
농지 처분의무, 개발행위, 경계 분쟁 등은 등기와 별도의 행정·측량 영역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토지·농지·임야 상속등기 관련 질문
부모님 땅이 어디에 있는지 다 모릅니다.
사망신고 때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토지 소유 현황을 조회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조상 땅 찾기 서비스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농사를 짓지 않아도 농지를 상속받을 수 있나요?
상속으로는 농업인이 아니어도 농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농업경영을 하지 않으면 상속 농지 중 총 1만㎡까지 소유할 수 있다는 제한 등이 있어 면적을 확인합니다.
토지 상속 취득세는 주택과 다른가요?
상속 취득세 표준세율은 농지 1천분의 23, 농지 외 1천분의 28로 차이가 있고 지방교육세 등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감면 여부는 개별 확인합니다.
공식 근거와 확인일
- 국가법령정보센터 농지법(제6조·제7조·제8조) 확인 2026-10-30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제11조 취득세 표준세율·제15조 세율 특례) 확인 2026-10-30
- 정부24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확인 2026-10-30
공식 근거를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 안내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상담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