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임대인 지위 상속
임차권·임대인 지위 상속, 세입자였는지 집주인이었는지부터
상속 상담에서 자주 빠뜨리는 것이 부동산 소유권이 아니라 임대차 관계입니다. 돌아가신 분이 전세나 월세로 살던 세입자였다면 그 임차권이, 반대로 집을 빌려주던 임대인이었다면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상속인에게 넘어갑니다. 두 경우는 법적 근거와 확인할 점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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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돌아가신 분이 세입자였다면 그 임차권은 상속인에게, 상속인이 없으면 함께 살던 사실혼 배우자에게 넘어갑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
- 돌아가신 분이 집주인이었다면 임대인 지위와 보증금 반환 의무가 상속인에게 그대로 승계됩니다(민법 제1005조).
- 두 경우 모두 상속등기나 상속 처리와 별개로 임차인·임대인 관계를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먼저 확인할 질문
- 돌아가신 분은 세입자였나요, 집주인이었나요?
- 세입자였다면 사실혼 배우자나 함께 살던 가족이 있나요?
- 집주인이었다면 임차인에게 아직 연락하지 않았나요?
두 경우의 차이
| 구분 | 누구에게 넘어가나 | 핵심 근거 |
|---|---|---|
| 돌아가신 분이 세입자였던 경우 | 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없으면 함께 살던 사실혼 배우자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 |
| 돌아가신 분이 집주인이었던 경우 | 상속인 전원(법정상속분 또는 협의 비율) | 민법 제1005조(포괄승계) |
세입자였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
임차인이 사망하면 그 임차권(계약상 지위와 보증금 반환청구권 포함)은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상속인이 없다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이 승계합니다(제1항).
상속인이 있더라도 사망 당시 그 주택에서 함께 살고 있지 않았다면, 사실혼 배우자와 2촌 이내 친족이 공동으로 승계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습니다(제2항). '가정공동생활'은 단순히 같이 사는 것을 넘어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는 관계를 뜻한다고 설명되며, 이 부분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승계를 원하지 않는다면
임차권 승계 대상자가 승계를 원하지 않으면, 임차인이 사망한 후 1개월 안에 임대인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해 승계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제3항). 보증금보다 밀린 월세나 관리비가 많아 승계가 부담스러운 경우 등에 고려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관계에서 생긴 채권·채무는 승계자에게 함께 귀속되므로(제4항), 밀린 월세 같은 채무도 함께 넘어온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결정합니다.
집주인이었던 경우: 민법 제1005조
임대인이 사망해도 임대차계약은 종료되지 않습니다. 상속인이 임대인의 지위와 보증금 반환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며(민법 제1005조),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청구권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보증금 반환 책임을 법정상속분대로 나누어 진다는 설명과, 임차인 보호를 위해 상속인 전원이 연대로 책임진다고 보는 설명이 함께 있어 다툼의 소지가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임차인이 상속인 전원을 상대로 요구하는 경우가 흔하므로, 상속인끼리는 누가 실제로 보증금을 부담할지 협의서에 미리 정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등기·상속 절차와 함께 챙길 것
임차권·임대인 지위 문제는 상속등기와 별개 절차지만 같은 시기에 함께 처리하면 효율적입니다.
의뢰인이 정리할 일
-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 지급 내역 확인
- 세입자였다면 함께 살던 가족·사실혼 관계 확인
- 집주인이었다면 임차인 연락처와 계약 만료일 확인
사무소가 확인할 일
- 임차권 승계 대상자 확인(세입자였던 경우)
- 임대인 지위 승계와 상속등기 병행 안내(집주인이었던 경우)
- 보증금 반환·수령 관련 상속인 간 정산 방법 안내
임차권 승계와 보증금 반환 책임의 구체적인 범위는 동거 여부, 상속인 유무, 판례의 입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영역입니다. 개별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안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차권·임대인 지위 상속 관련 질문
부모님이 전세로 살다 돌아가셨는데 그 집 계약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인이 있다면 그 임차권(전세보증금 반환청구권 포함)은 상속재산으로 상속인에게 넘어갑니다. 상속인이 없고 돌아가신 분과 사실상 혼인관계로 함께 살던 분이 있다면 그분이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1항).
상속인이 그 집에 살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사망 당시 상속인이 그 주택에서 함께 살지 않았다면, 사실혼 배우자와 2촌 이내 친족이 함께 임차권을 승계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2항). 다만 승계를 원하지 않으면 사망 후 1개월 안에 임대인에게 반대 의사를 밝혀 승계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밀린 월세나 관리비도 상속인이 책임지나요?
임대차 관계에서 생긴 채권·채무는 승계한 사람에게 함께 넘어갑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4항). 밀린 월세가 있다면 보증금에서 공제된 뒤 남은 금액만 반환받게 됩니다.
반대로 부모님이 세입자에게 집을 빌려주고 계셨다면요?
임대차계약은 임대인이 사망해도 끝나지 않고, 상속인이 임대인 지위와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를 그대로 이어받습니다(민법 제1005조). 임차인에게 상속 사실과 새 연락처를 알리고, 상속등기와 별개로 보증금 반환 책임을 상속인끼리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이 여러 상속인 중 누구인지 임차인이 헷갈려 합니다.
등기사항증명서에 상속등기가 반영되기 전까지는 상속인 전원이 임대인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상속인끼리 누가 실제로 임대를 관리하고 보증금을 책임질지 정해 임차인에게 서면으로 알려 주면 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공식 근거와 확인일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주택 임차권의 승계) 확인 2026-11-02
- 민법 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확인 2026-11-02
법령·공식 안내를 근거로 안윤정 법무사가 정리한 일반 안내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상담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안내합니다.
“처음으로 법무사 상담 해봤는데 너무 친절하고 상세하게 알려주셨어요! 알고보니 공인중개사 자격도 있으셔서 보통 중개인이 알려주지 않는 것까지 잘 알려주셔서 엄청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