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순위와 법정상속분 확인
상속 순위와 법정상속분, 우리 가족은 누가 얼마나 받을까
상속인은 민법이 정한 순위로 정해지고, 같은 순위 안에서는 똑같이 나누되 배우자는 1.5배를 받습니다. 아래 계산기에 가족 구성을 넣으면 법정상속분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화는 안윤정 법무사가 직접 받습니다지금 통화 가능 · 평일 09:00–18:00점심시간(12:00–13:00) · 카톡을 남기시면 13시부터 순서대로 답합니다지금은 운영시간 밖 · 카톡·문자를 남기시면 다음 영업일에 먼저 연락드립니다평일 09:00–18:00 · 카톡·문자는 언제든 남길 수 있습니다
카톡엔 이렇게만 보내셔도 됩니다 — 서울 아파트 1채, 상속인 3명, 가족 합의됨
부산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전국 어디에 있는 부동산이든 사무소에 오지 않고 진행할 수 있으니, 부담 없이 비용만 먼저 물어보세요.

핵심 요약
- 상속인은 1순위 자녀·손자녀, 2순위 부모·조부모,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이며, 배우자는 1·2순위와 함께 상속합니다.
- 같은 순위는 똑같이 나누고 배우자는 1.5배를 받습니다(민법 제1009조).
- 먼저 사망한 자녀가 있으면 대습상속, 포기한 사람이 있으면 그 몫의 귀속을 따로 계산합니다.
먼저 확인할 질문
- 돌아가신 분의 법률상 배우자가 있나요?
- 자녀가 있나요? 먼저 사망한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의 가족도 확인했나요?
- 상속을 포기했거나 포기할 예정인 사람이 있나요?
상속 순위 한눈에 보기
| 순위 | 상속인 | 배우자와의 관계 |
|---|---|---|
| 1순위 |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 배우자와 공동상속 |
| 2순위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 1순위가 없을 때 배우자와 공동상속 |
| 3순위 | 형제자매 | 1·2순위와 배우자가 모두 없을 때 |
| 4순위 | 4촌 이내 방계혈족 | 1~3순위와 배우자가 모두 없을 때 |
법정상속분 계산기
가족 구성을 고르면 법정상속분을 분수로 보여 줍니다. 입력한 내용은 이 화면에서만 계산되며 저장되거나 전송되지 않습니다.
- 배우자7분의 3
- 자녀 각자 (2명)7분의 2
1순위(직계비속)와 배우자가 함께 상속합니다.
먼저 사망한 자녀(대습상속), 상속포기, 결격, 기여분·특별수익, 오래전 사망은 반영하지 않은 기본 계산입니다.계산 원리: 배우자는 1.5, 다른 상속인은 1
같은 순위의 상속인을 1로, 배우자를 1.5로 놓고 전체 합으로 나누면 됩니다. 배우자와 자녀 3명이면 1.5 + 1 + 1 + 1 = 4.5이므로 배우자는 4.5분의 1.5, 곧 9분의 3이고 자녀는 각 9분의 2입니다.
같은 순위 안에서는 아들과 딸, 혼인한 자녀와 미혼 자녀, 친생자와 양자 사이에 차이가 없습니다.
순위와 몫이 달라지는 경우
기본 계산과 결과가 달라지는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 먼저 사망한 자녀가 있다: 그 자녀의 배우자와 자녀가 대신 상속합니다(대습상속 안내).
- 상속등기 전에 상속인이 사망했다: 그 사람의 몫이 다시 그 사람의 상속인에게 넘어갑니다(재상속 안내).
-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다: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아 남은 상속인끼리 다시 계산합니다(상속포기 뒤의 상속등기).
- 오래전에 돌아가셨다: 사망 당시의 상속법이 적용되어 지금과 몫이 다를 수 있습니다(오래된 상속 정리).
법정상속분과 실제 등기는 다를 수 있습니다
법정상속분은 기준일 뿐이고, 상속인 전원이 합의하면 협의분할로 다르게 나눌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집을 모두 받기로 했다면 자녀들이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날인해 배우자 단독 명의로 등기합니다.
합의가 어렵다면 상속인 한 명이 전원 명의로 법정상속분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이후 거주와 매도 계획에 따라 달라집니다.
의뢰인이 정리할 일
- 가족관계도에 생존·사망 여부 표시
- 먼저 사망한 자녀가 있으면 그 배우자·자녀 확인
- 상속포기 여부 확인
사무소가 확인할 일
- 가족관계 서류로 상속인 범위 확정
- 대습상속·재상속 여부 판단
- 법정상속분 등기와 협의분할 비교 안내
계산기는 기본적인 가족 구성만 반영합니다. 대습상속, 상속포기, 상속 결격, 기여분, 특별수익, 오래전 사망에 적용되는 옛 상속법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 순위와 법정상속분 확인 관련 질문
사실혼 배우자도 상속받을 수 있나요?
법정상속인이 되는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배우자입니다.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자녀가 없으면 배우자가 혼자 상속받나요?
자녀가 없어도 돌아가신 분의 부모님이 살아 계시면 배우자와 부모님이 함께 상속합니다. 자녀와 부모님이 모두 없을 때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하고, 이때 형제자매는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자녀가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손자녀가 상속인이 되나요?
배우자가 있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2023년 전원합의체 결정(2020그42)에서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원이 상속을 포기하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배우자도 함께 포기했다면 손자녀 등 다음 상속인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의붓자녀)도 상속인인가요?
입양하지 않은 의붓자녀는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입양을 했다면 친생자와 똑같이 상속인이 됩니다.
뱃속의 아이도 상속인이 되나요?
태아는 상속 순위에 관해서는 이미 태어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1000조 제3항). 살아서 태어나면 다른 자녀와 같은 몫을 받습니다.
공식 근거와 확인일
-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확인 2026-11-02
- 민법 제1009조(법정상속분) 확인 2026-11-02
- 민법 제1001조(대습상속) 확인 2026-10-30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확인 2026-10-30
법령·공식 안내를 근거로 안윤정 법무사가 정리한 일반 안내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상담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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