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상속등기
아파트 상속은 대출·전세와 이후 계획까지 함께 봅니다
아파트는 한 채로 등기가 비교적 단순해 보이지만 근저당이나 전세 보증금이 있는지, 상속 후 바로 매도할지, 상속인 가구의 주택 수가 어떤지에 따라 준비와 비용이 달라집니다.
부동산 소재지와 관계없이 상담합니다 · 비용만 물어보셔도 됩니다 · 평일 09:00–18:00
먼저 확인할 질문
- 아파트에 대출(근저당)이 남아 있나요?
- 세입자가 살고 있나요?
- 상속 후 거주·매도·임대 중 무엇을 계획하나요?
아파트 상속 확인표
| 확인 항목 | 왜 중요한가 | 먼저 할 일 |
|---|---|---|
| 근저당 | 대출 승계·상환을 금융기관과 협의 | 대출 잔액과 은행 확인 |
| 전세·월세 | 임대인 지위와 보증금 반환 의무 승계 | 임대차계약서 확인 |
| 주택 수 | 상속 취득세 세율 특례 적용 여부 판단 | 상속인 가구의 주택 보유 현황 정리 |
의뢰인이 정리할 일
- 대출 잔액과 은행 확인
- 임대차계약서 사본 준비
- 가족과 거주·매도 계획 정리
사무소가 확인할 일
- 등기사항으로 권리관계 확인
- 취득자 결정에 따른 등기 구조 안내
- 매도 일정이 있으면 등기 일정 역산
주택 수에 따른 취득세 특례와 양도소득세 등 세금 판단은 개별 확인이 필요하며, 세무 영역은 세무 전문가와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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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아파트 상속등기 관련 질문
아파트를 형제 공동명의로 해도 되나요?
협의로 지분을 나누어 공동으로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유가 되면 이후 매도나 대출에 공유자 전원의 협조가 필요하므로 계획을 함께 정합니다.
대출이 남은 아파트도 상속등기가 되나요?
근저당이 있어도 상속등기는 할 수 있습니다. 대출 채무의 승계나 상환은 금융기관과 별도로 협의해야 합니다.
상속받은 아파트를 바로 팔 수 있나요?
매도하려면 먼저 상속등기로 명의를 정리해야 합니다. 계약 전에 일정을 상담하면 잔금일과 맞추기 쉽습니다.
공식 근거와 확인일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제11조 취득세 표준세율·제15조 세율 특례) 확인 2026-10-30
- 지방세법 제20조(취득세 신고·납부) 확인 2026-10-30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등기법 확인 2026-10-30
공식 근거를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 안내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상담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