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된 상속등기 정리

오래전 돌아가신 분 명의라면 사망 시점의 법부터 확인합니다

할아버지나 증조부 명의로 남아 있는 땅은 그 사이 상속인 중 돌아가신 분이 생겨 상속관계가 여러 단계로 늘어난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인과 상속분은 명의자가 사망한 당시의 법을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사망 시점과 이후 가족의 사망 순서를 먼저 정리합니다.

부동산 소재지와 관계없이 상담합니다 · 비용만 물어보셔도 됩니다 · 평일 09:00–18:00

핵심 요약

  • 상속인과 상속분은 명의자가 사망한 당시의 법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그 사이 돌아가신 상속인이 있으면 대습상속·재상속으로 단계가 늘어납니다.
  • 2008년 이전 호적 기록은 제적등본으로 확인합니다.

먼저 확인할 질문

  1. 명의자가 돌아가신 연도를 알고 있나요?
  2. 그 뒤 돌아가신 자녀나 손자녀가 있나요?
  3. 현재 연락되는 친척은 몇 명인가요?

오래된 상속에서 확인할 것

확인 항목왜 필요한가확인 자료
명의자 사망 시점당시 적용되는 상속법 판단제적등본·기본증명서
이후 사망한 상속인재상속·대습상속 단계 구분각자의 가족관계 서류
현재 상속인 범위협의 참여자와 연락 가능성가족관계도

사망 시점에 따라 적용되는 상속법이 다릅니다

1960년 1월 1일 민법 시행 전에 돌아가셨다면 당시 관습이, 그 뒤에는 사망 당시의 민법이 적용됩니다. 민법은 1979년과 1991년 개정 등을 거치며 상속분과 상속인 범위가 바뀌어 왔기 때문에 오늘의 법정상속분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단계를 나누면 복잡한 상속도 정리됩니다

명의자부터 현재 살아 계신 상속인까지 사망 순서대로 가족관계도를 그리고, 단계마다 누가 상속인이 되는지 확인합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제적등본과 가족관계 서류의 범위가 정해집니다.

의뢰인이 정리할 일

  • 집안 어른께 가족의 사망 순서 확인
  • 토지 지번과 재산세 자료 확인
  • 연락 가능한 친척 목록 작성

사무소가 확인할 일

  • 사망 시점별 상속인 범위 검토
  • 제적등본 등 필요한 서류 범위 안내
  • 협의 가능 여부와 다른 경로 설명

상속인이 많거나 연락되지 않는 분이 있으면 협의분할 대신 다른 경로를 검토해야 할 수 있고, 처리 기간을 미리 단정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오래된 상속등기 정리 관련 질문

할아버지 땅인데 아버지도 돌아가셨다면 제가 상속인인가요?

할아버지와 아버지 중 누가 먼저 돌아가셨는지에 따라 대습상속인지 재상속인지가 달라지고 상속인 범위도 달라집니다. 사망 순서부터 확인합니다.

옛날 호적은 어떻게 발급받나요?

2008년 가족관계등록제도 시행 전의 호적 기록은 제적등본으로 발급받습니다. 어느 범위까지 필요한지 확인한 뒤 안내합니다.

친척이 너무 많아 모두 연락하기 어렵습니다.

연락 가능한 범위와 협의 가능성을 먼저 확인하고, 협의가 어렵다면 법정상속분 등기나 별도 법원 절차 등 가능한 경로를 설명합니다.

공식 근거와 확인일

공식 근거를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 안내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상담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안내합니다.

맡길지 정하기 전이라도 괜찮습니다

상속등기, 비용부터 물어보셔도 됩니다

부동산이 어느 지역에 있는지, 상속인이 몇 명인지, 가족 합의가 되었는지만 알려 주세요. 서류가 아직 없어도 안윤정 법무사가 확인할 순서와 예상 비용 항목을 먼저 안내합니다.

평일 09:00–18:00 · 방문 상담은 예약 후 이용 · 상담 방법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