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 용어 뜻 확인
상속등기 용어 풀이, 서류에 나오는 말을 쉽게
상속등기 서류와 등기소 안내에는 평소 쓰지 않는 말이 많습니다. 자주 나오는 용어를 쉬운 말로 풀고, 더 자세한 설명이 있는 안내로 연결했습니다.

전화는 안윤정 법무사가 직접 받습니다지금 통화 가능 · 평일 09:00–18:00점심시간(12:00–13:00) · 카톡을 남기시면 13시부터 순서대로 답합니다지금은 운영시간 밖 · 카톡·문자를 남기시면 다음 영업일에 먼저 연락드립니다평일 09:00–18:00 · 카톡·문자는 언제든 남길 수 있습니다
카톡엔 이렇게만 보내셔도 됩니다 — 서울 아파트 1채, 상속인 3명, 가족 합의됨
부산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전국 어디에 있는 부동산이든 사무소에 오지 않고 진행할 수 있으니, 부담 없이 비용만 먼저 물어보세요.

핵심 요약
- 상속등기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용어는 피상속인, 법정상속분, 협의분할, 대습상속, 등기필정보, 시가표준액입니다.
- 비슷해 보여도 결과가 크게 다른 용어가 있어 짝으로 비교해 두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 등기부는 표제부, 갑구, 을구 세 부분으로 되어 있어 순서대로 읽으면 됩니다.
먼저 확인할 질문
- 서류에서 모르는 단어가 나왔나요?
- 등기소나 구청에서 들은 말이 무슨 뜻인지 궁금한가요?
- 비슷한 두 용어의 차이가 헷갈리나요?
상속등기 용어 20
| 용어 | 쉬운 뜻 | 자세히 |
|---|---|---|
| 피상속인 | 돌아가셔서 재산을 남긴 분 | 상속 순위 |
| 상속인 | 재산을 물려받는 가족(법이 정한 순위에 따름) | 상속 순위와 계산기 |
| 법정상속분 | 법이 정한 상속 비율(배우자 1.5, 다른 상속인 1) | 법정상속분 등기 |
| 협의분할 | 상속인 전원이 합의해 재산을 나누는 방식 | 협의분할 상속등기 |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 누가 무엇을 받을지 적은 합의 문서 | 작성법 |
| 대습상속 | 먼저 사망한 상속인의 배우자·자녀가 대신 상속하는 것 | 대습상속 |
| 재상속(순차상속) | 상속등기 전에 상속인이 다시 사망한 경우 | 재상속 |
| 유증 | 유언으로 재산을 주는 것 | 유증등기 |
| 검인 | 가정법원이 유언장의 상태를 확인하는 절차 | 유증등기 절차 |
| 상속포기 | 상속을 전부 받지 않겠다는 가정법원 신고 | 포기 후 상속등기 |
| 한정승인 | 물려받은 재산 한도에서만 빚을 갚겠다는 신고 | 한정승인 후 등기 |
| 특별대리인 | 부모와 미성년 자녀의 이해가 충돌할 때 법원이 정하는 대리인 | 미성년 상속인 |
| 부재자 재산관리인 | 연락이 끊긴 사람의 재산을 관리하도록 법원이 정한 사람 | 연락두절 상속인 |
| 소유권보존등기 | 등기부를 처음 만드는 등기(미등기 부동산) | 미등기 부동산 |
| 경정등기 | 잘못되었거나 달라진 등기 내용을 바로잡는 등기 | 법정상속분 등기 후 변경 |
| 등기필정보 | 등기를 마친 소유자에게 주는 비밀번호 같은 정보(예전의 권리증). 다시 발급되지 않음 | 원격 진행과 서류 반환 |
| 시가표준액 | 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 등 | 상속 취득세 |
| 국민주택채권 | 등기할 때 사야 하는 채권. 보통 바로 팔고 할인액만 부담 | 비용 구성 |
| 관할 특례 | 2025년 1월 31일부터 상속등기를 부동산 소재지가 아닌 등기소에도 낼 수 있게 한 제도 | 다른 지역 부동산 |
| 보정 | 등기소가 서류의 부족한 점을 고치라고 요구하는 것 | 셀프 신청과 위임 |
헷갈리기 쉬운 용어 짝
이름은 비슷하지만 결과가 크게 다른 용어들입니다.
- 대습상속과 재상속: 상속인이 돌아가신 분보다 먼저 사망했으면 대습상속, 나중에 사망했지만 상속등기 전이면 재상속입니다.
- 상속포기와 협의분할로 안 받기: 포기는 빚까지 포함해 상속인이 아니게 되는 것이고, 협의분할은 상속인으로 남아 재산만 다른 가족에게 주는 것입니다.
- 소유권보존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 보존등기는 등기부를 처음 만드는 것이고, 이전등기는 이미 있는 등기부에서 소유자를 바꾸는 것입니다.
- 법정상속분과 유류분: 법정상속분은 기본 상속 비율이고, 유류분은 유언 등으로 상속을 덜 받은 상속인에게 법이 최소한으로 보장하는 몫입니다. 유류분 다툼은 변호사의 업무 영역입니다.
등기부(등기사항증명서) 읽는 법
등기부는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표제부에는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 건물 구조 같은 표시가,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내용이, 을구에는 근저당권이나 전세권처럼 소유권이 아닌 권리가 적힙니다.
상속등기 전에 갑구에서 돌아가신 분이 현재 소유자인지, 압류나 가압류가 있는지를 보고, 을구에서 대출(근저당)이 남아 있는지를 확인하면 준비할 것이 대부분 보입니다.
의뢰인이 정리할 일
- 모르는 용어를 메모해 두기
- 서류 사진은 주민등록번호를 가리고 보관
- 같은 말이 서류마다 다르게 쓰였는지 확인
사무소가 확인할 일
- 용어보다 상황을 먼저 확인
- 가족 상황에 맞는 등기 유형으로 설명
- 필요한 서류만 목록으로 안내
용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쉬운 설명입니다. 법률상 정확한 정의와 예외는 해당 법령과 각 안내 페이지를 함께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상속등기 용어 뜻 확인 관련 질문
등기필정보와 등기권리증은 같은 것인가요?
예전에는 등기를 마치면 종이로 된 등기권리증(등기필증)을 주었고, 지금은 그 역할을 하는 등기필정보를 줍니다. 둘 다 다시 발급되지 않으므로 잘 보관해야 합니다.
공시가격과 시가표준액은 같은 말인가요?
주택과 토지는 공시가격이 시가표준액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아 비슷하게 쓰입니다. 다만 건물처럼 지방자치단체가 따로 산정하는 시가표준액도 있어 부동산마다 확인합니다.
상속포기와 협의분할로 재산을 안 받는 것은 다른가요?
다릅니다. 상속포기는 가정법원에 신고해 빚까지 포함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게 되는 것이고, 협의분할로 재산을 받지 않는 것은 상속인으로 남은 채 부동산만 다른 가족에게 몰아주는 것입니다. 돌아가신 분에게 빚이 있다면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공식 근거와 확인일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확인 2026-10-30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등기법 확인 2026-10-30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등기규칙 확인 2026-10-30
법령·공식 안내를 근거로 안윤정 법무사가 정리한 일반 안내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상담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안내합니다.
“상담이 너무 친절하시고 상대방의 내용을 진정성있게 들어주시고 답을 찾아가는 방법이 너무 좋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