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단독 상속등기
배우자 한 분 명의로 정리하려면 자녀 전원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배우자가 돌아가신 뒤 집을 남은 배우자 한 분 명의로 정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나누는 것이므로 자녀를 포함한 공동상속인 전원이 협의분할에 참여해야 하고,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대리 구조를 따로 확인합니다.
부동산 소재지와 관계없이 상담합니다 · 비용만 물어보셔도 됩니다 · 평일 09:00–18:00
먼저 확인할 질문
- 자녀 중 미성년자가 있나요?
- 자녀 모두 배우자 단독 취득에 동의하나요?
- 이후 매도나 증여 계획이 있나요?
배우자 단독 취득 확인표
| 확인 항목 | 내용 | 주의 |
|---|---|---|
| 협의 참여 | 배우자와 자녀 전원의 날인 | 한 명이라도 빠지면 협의분할 불가 |
| 미성년 자녀 | 친권자인 배우자와 이해상반 | 특별대리인 선임 검토 |
| 세금 | 취득세 신고와 상속세 신고 대상 여부 | 세무 판단은 세무 전문가와 확인 |
의뢰인이 정리할 일
- 자녀 전원의 연락처와 의사 확인
- 미성년 자녀 여부 확인
- 향후 거주·매도 계획 정리
사무소가 확인할 일
- 협의서 문안과 날인 방법 안내
- 특별대리인 필요성 검토
- 등기 신청과 취득세 일정 조율
상속세와 이후 다시 상속이 일어날 때의 세금 효과는 세무 전문가의 검토 영역일 수 있습니다.


1 / 2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 단독 상속등기 관련 질문
자녀가 상속포기를 해야 배우자 단독 명의가 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상속인 전원의 협의분할로 배우자가 취득합니다. 상속포기는 가정법원에 하는 별도 절차이고 상속인 범위를 바꿀 수 있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배우자가 친권자이면서 같은 사건의 상속인이므로 협의 내용에 따라 이해상반 문제로 특별대리인 선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멀리 살면 협의서에 어떻게 날인하나요?
사람별로 인감증명서 발급과 날인 방법을 안내하고 원본을 우편으로 받는 방식 등으로 진행합니다.
공식 근거와 확인일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확인 2026-10-30
- 민법 제921조(친권자와 자 사이의 이해상반행위) 확인 2026-10-30
- 민법 제1019조(승인·포기의 기간) 확인 2026-10-30
공식 근거를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 안내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상담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