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상속등기
광주 상속등기, 광주 집과 고향 땅을 한 번에
광주에 사는 가족이 광주 아파트와 함께 전남 고향의 논밭이나 시골집을 상속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시 아파트와 농촌 토지는 확인할 점과 세율이 달라 한 목록에서 나누어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산 센텀의 안윤정 법무사는 광주와 전남에 흩어진 부동산을 한 사건으로 묶어 원격으로 정리합니다.

전화는 안윤정 법무사가 직접 받습니다지금 통화 가능 · 평일 09:00–18:00점심시간(12:00–13:00) · 카톡을 남기시면 13시부터 순서대로 답합니다지금은 운영시간 밖 · 카톡·문자를 남기시면 다음 영업일에 먼저 연락드립니다평일 09:00–18:00 · 카톡·문자는 언제든 남길 수 있습니다
카톡엔 이렇게만 보내셔도 됩니다 — 서울 아파트 1채, 상속인 3명, 가족 합의됨
부산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전국 어디에 있는 부동산이든 사무소에 오지 않고 진행할 수 있으니, 부담 없이 비용만 먼저 물어보세요.

핵심 요약
- 광주 상속에서는 광주 아파트와 전남 고향 토지를 함께 정리하는 경우가 많아 부동산별 목록이 먼저입니다.
- 부동산마다 받는 사람을 다르게 정하는 협의분할이 가능합니다.
- 농지와 농지 외 부동산은 취득세 표준세율이 달라 따로 계산합니다.
먼저 확인할 질문
- 광주 부동산 외에 전남이나 다른 지역 부동산도 있나요?
- 광주 아파트에 대출이나 세입자가 있나요?
- 농촌 토지가 농지인지, 대지·임야인지 알고 있나요?
광주·전남 부동산 함께 정리하기
도시 집과 고향 땅, 한 목록으로
광주 아파트나 주택에 더해 부모님 고향인 전남 시·군에 논밭이나 시골집이 남아 있는 경우가 흔합니다. 부동산이 두 지역 이상에 흩어져 있어, 하나라도 빠지면 나중에 그 부분만 다시 상속등기를 해야 합니다.
재산세 고지서와 토지 조회 결과로 목록을 만들고, 부동산마다 누가 받을지 정한 뒤 협의서에 그대로 옮깁니다.
부동산별로 받는 사람 정하기
광주에 사는 자녀가 광주 아파트를, 고향 근처에 사는 자녀가 농지를 받는 식으로 나누는 것이 실제 이용에도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협의분할로 부동산별 취득자를 정하면 공동명의로 남기는 것보다 이후 관리와 매도가 쉽습니다.
다만 미성년 상속인이 있으면 특별대리인이 필요할 수 있어 가족 구성을 먼저 확인합니다.
광주·전남 부동산을 한 번에 맡기기
광주와 전남 부동산이 섞여 있어도 등기는 관할 특례로 한곳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취득세만 부동산이 있는 시·군마다 신고하면 됩니다. 상담부터 완료 서류 전달까지 방문 없이 진행합니다.
의뢰인이 정리할 일
- 광주와 전남 부동산을 한 목록으로 정리
- 재산세 고지서 모아 두기
- 가족 중 누가 어느 부동산을 받을지 의견 정리
사무소가 확인할 일
- 도시·농촌 부동산별 등기부 확인
- 부동산별 취득자에 맞춘 협의서 작성
- 시·군별 취득세 신고 일정 관리
농지의 실제 이용 상태에 따라 세율과 농지 관련 규정 적용이 달라질 수 있어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광주 상속등기 관련 질문
광주 아파트는 어머니가, 시골 땅은 형이 받기로 했어요.
부동산마다 다른 사람이 받도록 협의분할할 수 있습니다. 협의서에 부동산별로 취득자를 정확히 적으면 되고, 작성 방법은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법에 정리했습니다.
전남 시골 땅이 어디 있는지 다 모릅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의 토지 조회로 소유 토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안내를 참고하세요.
광주에 사는데 부산 법무사에게 맡기면 불편하지 않나요?
상담과 서류 안내는 전화·메신저로, 원본은 우편으로 주고받기 때문에 거리로 인한 불편은 크지 않습니다. 진행 상황은 접수번호로 인터넷등기소에서 직접 볼 수도 있습니다.
시골 땅과 아파트의 취득세가 다르나요?
농지는 표준세율 1천분의 23, 아파트 같은 농지 외 부동산은 1천분의 28로 다릅니다. 부동산마다 따로 계산해 합산합니다.
공식 근거와 확인일
- 부동산등기법 제7조의3(상속·유증 등기의 관할 특례, 2025-01-31 시행) 확인 2026-10-30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제11조 취득세 표준세율·제15조 세율 특례) 확인 2026-10-30
- 지방세법 제20조(취득세 신고·납부) 확인 2026-10-30
법령·공식 안내를 근거로 안윤정 법무사가 정리한 일반 안내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상담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안내합니다.
“소통이 정말 빠르고 피드백이 시원시원합니다. 매매등기라 챙겨야 할 서류도 많고 복잡해서 걱정이 많았는데, 놓치는 부분 하나 없이 꼼꼼하고 신속하게 처리해 주셨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