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방법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법, 이것이 빠지면 보정이 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상속인 전원이 누가 어떤 재산을 받을지 합의한 문서이고, 협의분할 상속등기의 핵심 서류입니다. 법으로 정해진 단일 양식은 없지만 꼭 들어가야 할 항목과 등기부에 맞춰야 할 표기가 있어, 하나만 어긋나도 등기소에서 보정 요구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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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엔 이렇게만 보내셔도 됩니다 — 서울 아파트 1채, 상속인 3명, 가족 합의됨
부산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전국 어디에 있는 부동산이든 사무소에 오지 않고 진행할 수 있으니, 부담 없이 비용만 먼저 물어보세요.

핵심 요약
- 협의서에는 피상속인, 상속인 전원, 부동산별 취득자, 등기부와 같은 부동산 표시, 협의일과 날인이 들어가야 합니다.
- 협의분할 상속등기에는 협의서에 날인한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냅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
-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협의에 참여하지 않고, 미성년 상속인은 특별대리인이 날인합니다.
먼저 확인할 질문
- 상속인 전원이 확정되었고, 모두 협의서에 날인할 수 있나요?
- 등기부에 적힌 부동산 표시를 그대로 옮길 수 있나요?
- 인감 날인과 본인서명 중 어느 방식으로 할지 정했나요?
협의서에 들어가는 항목
| 항목 | 적는 내용 | 자주 틀리는 점 |
|---|---|---|
| 피상속인 | 성명, 사망일, 최후 주소 | 등기부상 주소와 최후 주소가 달라 연결 자료가 빠짐 |
| 상속인 | 전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 상속을 포기한 사람을 넣거나 대습·재상속인을 빠뜨림 |
| 분할 내용 | 부동산별로 누가 취득하는지, 공유라면 지분 | ‘집은 어머니가’처럼 부동산을 특정하지 않음 |
| 부동산 표시 | 등기부의 소재지번·지목·면적·건물 내역 | 도로명 주소만 적거나 면적을 반올림 |
| 협의일과 날인 | 협의 날짜, 상속인별 인감 날인 또는 서명 | 협의서의 인영과 인감증명서의 인영이 다름 |
협의서 예시 구성
부동산 한 곳을 상속인 한 명이 받는 경우의 일반적인 구성입니다. 괄호 안은 실제 내용으로 바꿔 적는 부분입니다.
- 제목: 상속재산분할협의서
- 피상속인: (성명), 사망일 (연월일), 최후 주소 (주소)
- 본문: 위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된 상속에 관하여 공동상속인 전원은 상속재산을 다음과 같이 분할하기로 협의한다.
- 분할 내용: (등기부에 적힌 부동산의 표시)는 상속인 (성명)이 단독으로 취득한다.
- 협의일: (연월일)
- 상속인: 상속인별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와 인감 날인(또는 서명)
인감 날인과 본인서명, 무엇으로 할까
협의분할 상속등기에는 분할협의서에 날인한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를 냅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 제1항 제6호). 부동산을 받지 않는 상속인도 마찬가지이고, 인감증명서는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낼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협의서에 인감을 찍는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같은 서명을 합니다. 상속인마다 방식을 미리 정해야 서류를 다시 떼는 일이 없습니다.
부동산 표시를 등기부와 맞추는 법
협의서의 부동산 표시는 등기사항증명서에 적힌 대로 옮깁니다. 토지는 소재지번·지목·면적을, 건물은 소재지번과 건물 내역을, 아파트는 1동 건물의 표시와 전유부분, 대지권까지 확인합니다.
도로명 주소만 적거나 면적을 반올림하면 같은 부동산인지 확인할 수 없어 보정 사유가 됩니다. 부동산이 여러 곳이면 목록을 따로 붙이고 협의서 본문에서 그 목록을 가리키는 방식이 깔끔합니다.
보정이 나는 흔한 실수
아래 실수는 등기소 보정이나 협의 효력 문제로 이어집니다.
- 상속인 한 명이 빠졌거나, 상속을 포기한 사람을 상속인으로 넣은 경우
- 미성년 상속인을 부모가 대신 날인한 경우(미성년 상속인 안내 참고)
- 협의서에 찍은 인영과 인감증명서의 인영이 다른 경우
- 인감증명서의 발행일이 3개월을 넘긴 경우
- 부동산 표시가 등기부와 다른 경우
멀리 사는 상속인과 해외 상속인
상속인이 흩어져 있으면 문안을 확정한 뒤 우편으로 각자 날인하는 방식을 씁니다. 차례로 한 장을 돌리는 것보다 같은 내용의 협의서를 사람 수만큼 만들어 각자 날인하는 편이 빠르고 분실 위험이 적습니다.
해외에 사는 상속인은 국적에 따라 재외공관 서명 인증이나 거주국 공증과 아포스티유로 인감을 대신합니다. 자세한 방법은 해외 거주 상속인 안내에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이 정리할 일
- 상속인 전원과 분할 내용부터 합의
- 부동산별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 상속인별 날인 방식(인감·본인서명) 정하기
사무소가 확인할 일
- 상속인 범위와 협의 참여자 확인
- 등기부 표시에 맞춘 협의서 문안 작성
- 인감증명서 등 첨부 서류 대조
아래 예시 구성은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실제 협의서는 사건의 상속인과 부동산에 맞게 작성해야 하며, 예시를 그대로 쓰면 보정이 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방법 관련 질문
협의서를 공증받아야 하나요?
등기를 위해 공증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 등을 함께 내면 됩니다. 협의서를 공정증서로 만들거나 공증인의 인증을 받으면 인감증명서를 따로 붙이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속을 포기한 사람도 협의서에 날인하나요?
아닙니다.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아 협의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대신 가정법원에서 받은 상속포기 신고 수리 심판정본을 등기 신청 때 냅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속포기 뒤의 상속등기에 정리했습니다.
부동산 일부만 먼저 협의해도 되나요?
됩니다. 상속재산 전부를 한 번에 나누지 않고 일부 부동산만 먼저 협의해 등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나머지 재산을 나눌 때 다시 상속인 전원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협의서가 여러 장이면 어떻게 하나요?
장과 장 사이에 상속인 전원이 간인을 해 한 문서임을 표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상속인마다 같은 내용의 협의서에 따로 날인한다면 그 협의서마다 같은 방법으로 처리합니다.
예금이나 자동차도 협의서에 함께 적어도 되나요?
적을 수 있습니다. 다만 등기에는 부동산 부분만 쓰이고, 예금이나 자동차는 기관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따로 있을 수 있어 기관별로 확인합니다.
공식 근거와 확인일
- 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인감증명의 제출)·제60조의2 확인 2026-11-02
- 부동산등기규칙 제62조(인감증명 등의 유효기간) 확인 2026-11-02
- 민법 제921조(친권자와 자 사이의 이해상반행위) 확인 2026-10-30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등기예규·선례 확인 2026-10-30
법령·공식 안내를 근거로 안윤정 법무사가 정리한 일반 안내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상담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안내합니다.
“상담이 너무 친절하시고 상대방의 내용을 진정성있게 들어주시고 답을 찾아가는 방법이 너무 좋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