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관련 등기 유형 비교
내 사건에 맞는 등기 유형 찾기
같은 상속이라도 가족이 합의했는지, 유언이 있는지, 등기 전에 추가 사망이 있었는지에 따라 신청 구조가 달라집니다. 아래 비교는 사건명을 정하기 위한 출발점이며 지분을 자동 확정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소재지와 관계없이 상담합니다 · 비용만 물어보셔도 됩니다 · 평일 09:00–18:00
먼저 확인할 질문
- 유언이 있습니까, 아니면 공동상속인이 분할 방법을 합의했습니까?
-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가족이나 이후 사망한 상속인이 있습니까?
- 건물이나 토지가 등기부에 피상속인 명의로 올라 있습니까?
등기 유형 빠른 비교
| 상황 | 먼저 확인할 것 | 연결 안내 |
|---|---|---|
| 전원이 분할에 합의 | 상속인 범위·협의 내용·서명 원본 | 협의분할 등기 |
| 합의 전 또는 법정지분 검토 | 상속순위·법정상속분·후속 계획 | 법정상속분 등기 |
| 유언으로 부동산 이전 | 유언 형식·검인·유언집행자 | 유증등기 |
| 등기 전 가족의 추가 사망 | 사망 순서별 상속인 | 대습·재상속 구분 |
등기 유형별 상세 안내
- 협의분할 상속등기 준비가족 합의가 끝났다면, 사람별 준비를 맞춥니다상속인 전원이 합의했을 때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인감증명서 등 사람별 서명·원본과 부동산별 협의 내용을 맞추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 법정상속분 등기와 협의분할 비교법정상속분으로 먼저 등기할지 판단하기합의 없이 법정상속분으로 등기할 때의 공유 결과와 이후 매도·분할에서 다시 확인할 점을 협의분할 등기와 비교합니다.
- 대습상속 관계와 필요 정보 확인대습상속은 사망 순서와 가족관계부터 확인합니다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자녀가 있을 때 대습상속인의 범위와 사망 순서, 상담 전에 정리할 가족관계를 안내합니다.
- 재상속 사망 순서별 준비재상속은 두 번의 상속관계를 섞지 않습니다첫 상속 뒤 등기를 마치기 전에 상속인이 다시 사망했다면 두 번의 상속관계를 단계별로 나누어 서류와 신청 구조를 정리합니다.
- 유증등기 사전 확인유증등기는 유언 형식과 집행 구조를 먼저 봅니다유언으로 부동산을 받을 때 유언 형식, 검인 필요 여부, 유언집행자와 등기의무자를 확인해 상속등기와 다른 준비 지점을 안내합니다.
- 미등기 상속부동산 보존 가능성 확인미등기 부동산은 소유권 자료부터 확인합니다등기부가 없는 건물이나 토지를 상속받았다면 건축물대장·토지대장과 소유권 자료를 대조해 보존등기 경로를 먼저 확인합니다.
의뢰인이 정리할 일
- 가족의 사망 순서 메모
- 부동산 주소 목록 작성
- 유언 원본 유무 확인
사무소가 확인할 일
- 등기 유형 구분
- 관할·등기사항 확인
- 사건별 서류와 견적 안내
상속재산분할 분쟁의 재판 대리, 세무신고 대리, 해외 현지 등기는 별도 전문가의 업무가 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 관련 등기 유형 비교 관련 질문
등기 유형 상담 전에 모든 서류를 발급해야 하나요?
등기 유형에 필요한 가족관계와 부동산 범위를 먼저 확인합니다. 그 결과에 따라 발급 종류와 원본 여부를 정해야 중복 발급을 줄일 수 있습니다.
등기 유형 준비를 부산 방문 없이 시작할 수 있나요?
등기 유형의 기본 사실은 전화·메신저로 먼저 확인할 수 있고 원본은 우편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확인과 사건 구조에 따라 필요한 방문 여부를 따로 안내합니다.
등기 유형 첫 상담에서 결과와 비용까지 정해지나요?
등기 유형 관련 등기사항, 가족관계, 과세자료와 원본 상태를 보기 전에는 확정하지 않습니다. 첫 상담의 결과는 확정 판단이 아니라 추가 확인 목록과 견적에 필요한 정보입니다.
공식 근거와 확인일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확인 2026-10-30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등기법 확인 2026-10-30
공식 근거를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 안내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상담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