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 직접 신청과 위임 비교
직접 해도 되는 상속등기, 맡기는 편이 나은 상속등기
상속등기는 상속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는 등기입니다. 다만 상속인이 몇 명인지, 부동산이 어디에 있는지, 가족 합의가 끝났는지에 따라 직접 하는 일이 쉬울 수도, 몇 번씩 되돌아와야 하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 가르는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부산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전국 어디에 있는 부동산이든 사무소에 오지 않고 진행할 수 있으니, 부담 없이 비용만 먼저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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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상속등기는 상속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고, 세금·채권·등기신청수수료는 직접 하든 맡기든 같은 기준으로 발생합니다.
- 상속인이 적고 합의가 끝났으며 부동산이 한두 곳이면 직접 해 볼 만하고, 상속인이 흩어져 있거나 해외·미성년·연락두절이 있으면 맡기는 편이 시간을 아낍니다.
- 직접 하다가 막힌 지점에서 맡기거나 상담만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먼저 확인할 질문
- 상속인은 몇 명이고, 모두 연락이 되며 서명할 수 있나요?
- 부동산은 몇 곳이고, 등기부에 지금 누구 명의로 되어 있나요?
- 직접 하는 데 쓸 수 있는 평일 시간이 얼마나 되나요?
직접 신청과 위임의 차이
| 구분 | 직접 신청 | 법무사에게 위임 |
|---|---|---|
| 상속인·서류 확정 | 제적·가족관계 서류를 직접 읽고 상속인 범위를 판단 | 서류를 함께 확인해 상속인 범위와 등기 유형을 정리 |
| 세금·채권·신청서 | 취득세 신고, 채권 매입, 신청서 작성을 각각 직접 처리 | 한 번에 준비하고 신청까지 대리 |
| 보정이 나왔을 때 | 등기소의 보정 통지를 직접 읽고 기한 안에 보완 | 보정 내용 확인과 보완 서류 정리를 대신 진행 |
직접 신청하는 순서
직접 신청은 다음 순서로 진행합니다. 한 단계가 끝나야 다음 서류가 완성되는 부분이 많아 순서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 상속인 범위 확정: 돌아가신 분의 출생부터 사망까지의 가족관계가 이어지는 서류로 상속인을 정합니다.
- 분할 방법 결정: 협의분할이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만들고 상속인 전원이 날인하며 인감증명서 등을 갖춥니다.
- 취득세 신고·납부: 부동산 소재지의 시·군·구청이나 위택스에서 신고하고 납부 확인서를 받습니다.
- 국민주택채권 매입: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채권을 사고 매입 내역을 보관합니다.
- 등기신청서 작성과 수수료 납부: 인터넷등기소에서 수수료를 확인해 납부하고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금액은 신청 방식과 시기에 따라 다르므로 신청 전에 확인하세요.
- 신청서 제출: 인터넷등기소 전자신청이나 등기소 방문 제출로 접수하고, 보정 통지가 오면 기한 안에 보완합니다.
혼자 하다 막히기 쉬운 지점
서류 한 장 한 장은 어렵지 않지만, 서로 맞아야 하는 부분에서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 다섯 곳이 대표적입니다.
- 제적등본과 가족관계 서류를 연결해 상속인 범위를 빠짐없이 확정하는 일. 대습상속이나 재상속이 섞이면 판단이 어려워집니다.
- 협의서에 적는 부동산 표시와 등기부·대장의 표시가 한 글자까지 맞아야 하는 일.
- 취득세 과세표준과 세율 특례, 감면 대상인지 판단하는 일.
- 채권 매입 금액을 부동산별·지분별로 맞게 계산하는 일.
- 보정 통지에 적힌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기한 안에 보완하는 일.
직접 해 볼 만한 경우와 맡기는 편이 나은 경우
아래는 판단을 돕기 위한 일반 기준입니다. 한 항목만 맞는다고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고, 여러 항목이 겹칠수록 위임 쪽으로 기웁니다.
직접 해 볼 만한 경우: 상속인이 한두 명이고 전원이 가까이 살며 서명을 받기 쉬운 경우, 부동산이 한두 곳이고 등기부 명의가 돌아가신 분 한 명으로 깨끗한 경우, 평일에 시간을 낼 수 있고 인터넷 신청에 익숙한 경우.
맡기는 편이 나은 경우: 상속인이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거나 해외에 사는 사람이 있는 경우, 미성년 상속인이나 연락이 안 되는 상속인이 있는 경우, 재상속이나 미등기 부동산이 얽힌 경우, 매도나 대출 일정이 정해져 있어 한 번에 끝내야 하는 경우, 평일 낮에 시간을 내기 어려운 경우.
비용은 어디서 차이가 나는가
세금, 국민주택채권, 등기신청수수료는 직접 하든 법무사에게 맡기든 같은 기준으로 발생하는 항목입니다. 따라서 직접 신청으로 줄일 수 있는 것은 법무사 보수뿐입니다.
반대로 직접 하면 늘어나는 것이 있습니다. 서류를 잘못 떼어 다시 발급받는 비용과 시간, 등기소나 구청을 오가는 시간, 보정이 나왔을 때 일정이 밀리는 위험입니다. 평일 시간을 내기 어렵다면 이 부분이 보수보다 더 클 수 있어, 총비용을 보수 하나로만 비교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중간까지 해 보고 맡길 수도 있습니다
서류를 일부 떼어 놓았거나 협의서를 써 두었다면 그 상태를 가져와 상담하셔도 됩니다. 이미 가진 서류 중 쓸 수 있는 것과 다시 떼야 하는 것을 구분하면 처음부터 하는 것보다 시간이 줄어듭니다.
아직 시작 전이라면 직접 해도 되는 사건인지만 먼저 물어보세요. 사건이 단순하면 직접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담은 맡기기로 정하기 전에 받으셔도 됩니다.
의뢰인이 정리할 일
- 상속인 전원의 연락처와 서명 가능 여부 확인
- 부동산 목록과 현재 등기부 명의 확인
- 직접 할 일과 맡길 일을 나눠 보기
사무소가 확인할 일
- 가족관계와 등기부를 보고 직접 가능한 범위 안내
- 필요한 서류와 순서를 목록으로 정리
- 중간에 막혀도 그 지점부터 이어서 상담
직접 신청이든 위임이든 세금·채권·등기신청수수료는 같은 기준으로 발생합니다. 달라지는 것은 법무사 보수와 본인이 쓰는 시간·위험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등기 직접 신청과 위임 비교 관련 질문
직접 하면 법무사 보수 말고 줄어드는 비용이 또 있나요?
없습니다. 취득세 등 세금, 국민주택채권, 등기신청수수료는 누가 신청하든 같은 기준으로 발생합니다. 직접 하면 줄어드는 것은 법무사 보수뿐이고, 대신 서류를 다시 떼거나 등기소를 다시 방문하는 시간과 비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인터넷등기소 전자신청으로도 상속등기를 할 수 있나요?
전자신청 자체는 가능하지만 이용자 등록과 전자서명 인증을 먼저 준비해야 하고, 첨부해야 하는 서류와 방식은 등기 유형마다 다릅니다. 시작하기 전에 인터넷등기소 안내에서 본인 사건에 맞는 방식을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서류는 직접 모으고 신청만 맡길 수 있나요?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서류를 모은 뒤에 상속인 범위가 빠졌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것이 발견되는 일이 흔해서, 모으기 전에 필요한 목록부터 확인하는 편이 두 번 발급하는 일을 줄입니다.
신청했는데 보정하라는 연락이 오면 어떻게 하나요?
등기관은 신청서나 첨부서면에 흠이 있으면 보정할 사항을 알려 주고, 정해진 기간 안에 보완하지 않으면 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통지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다면 신청 번호를 가지고 바로 상담받으세요.
법정상속분대로 먼저 등기하고 나중에 협의분할로 바꿀 수 있나요?
추가 등기와 세금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먼저 등기하기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급하다고 법정상속분으로 먼저 하기보다 합의 가능성을 보고 순서를 정하는 편이 비용을 줄입니다.
직접 해 볼지 고민 중인데 상담만 받아도 되나요?
네. 지금 가진 서류와 가족 상황만 알려 주시면 직접 하셔도 되는 사건인지, 어디에서 막힐 가능성이 큰지 먼저 말씀드립니다.
공식 근거와 확인일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등기법 확인 2026-10-30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등기규칙 확인 2026-10-30
- 위택스 지방세 안내 확인 2026-10-30
- 주택도시기금 국민주택채권 안내 확인 2026-10-30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등기신청사건 처리현황·등기신청수수료 안내 확인 2026-11-01
법령·공식 안내를 근거로 안윤정 법무사가 정리한 일반 안내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상담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안내합니다.
“부모님 상속등기를 진행해야 했는데 혼자서는 도저히...법무사님이 똑부러지게 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