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한정승인 후 상속등기
상속포기·한정승인 후 상속등기, 누가 상속인으로 남는지부터
빚 때문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한 가족이 있어도 남은 부동산의 상속등기는 해야 합니다. 포기한 사람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므로, 누가 상속인으로 남고 그 몫이 어디로 가는지부터 다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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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전국 어디에 있는 부동산이든 사무소에 오지 않고 진행할 수 있으니, 부담 없이 비용만 먼저 물어보세요.

핵심 요약
-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아 협의에 참여하지 않고, 가정법원 심판정본으로 포기 사실을 증명합니다.
-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원이 포기하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됩니다(대법원 2023. 3. 23. 자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
- 한정승인을 한 사람도 상속인이므로 상속등기를 할 수 있지만, 재산 처분은 청산 절차를 따릅니다.
먼저 확인할 질문
- 누가 언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했나요?
- 가정법원의 수리 심판정본을 받았나요?
- 남은 상속인 중 부동산을 받을 사람이 정해졌나요?
상황별로 남는 상속인
| 상황 | 남는 상속인 | 등기에서 달라지는 점 |
|---|---|---|
| 자녀 일부만 포기 | 배우자와 포기하지 않은 자녀 | 포기자는 협의서에서 빠지고 심판정본 제출 |
|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원 포기 | 배우자 단독(대법원 2023년 전원합의체 결정) | 배우자 단독 명의로 상속등기 |
| 배우자와 자녀 모두 포기 | 손자녀 등 다음 상속인 확인 필요 | 새 상속인에게도 포기 여부를 판단할 기간이 생김 |
| 한정승인 | 한정승인한 사람도 상속인 | 상속등기는 가능, 처분은 청산 절차에 따름 |
포기한 사람의 몫은 어디로 가나
상속을 포기하면 상속이 시작된 때로 거슬러 올라가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됩니다(민법 제1042조). 그 사람의 몫은 같은 순위의 다른 상속인에게 상속분 비율대로 돌아갑니다(민법 제1043조).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 2명 중 자녀 한 명이 포기하면, 배우자와 남은 자녀가 1.5 : 1로 나누어 배우자 5분의 3, 남은 자녀 5분의 2가 됩니다. 계산 방법은 상속 순위와 법정상속분 계산에서 직접 해 볼 수 있습니다.
자녀 전원이 포기한 경우
예전 판례는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원이 포기하면 배우자와 손자녀가 함께 상속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2023년 전원합의체 결정(2020그42)으로 이를 바꾸어, 이 경우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자녀 전원이 포기해도 배우자가 있다면 손자녀가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배우자까지 함께 포기했다면 손자녀 등 다음 상속인이 생기므로, 그 사람들의 포기 여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 서류에서 달라지는 점
포기한 사람이 있으면 상속인 범위가 바뀌므로 서류 구성도 달라집니다.
- 포기한 사람은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넣지 않고 인감증명서도 내지 않습니다.
- 대신 상속포기 신고를 수리한 가정법원 심판정본을 냅니다(부동산등기선례 제202006-1호).
- 남은 상속인 전원이 협의서에 날인합니다(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법).
- 협의하지 않고 법정상속분으로 등기한다면 포기자를 뺀 지분으로 계산합니다.
한정승인을 한 경우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빚을 갚겠다는 신고입니다. 한정승인을 한 사람도 상속인이므로 부동산의 상속등기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정승인 뒤에는 상속재산으로 채권자에게 갚는 청산 절차가 이어지므로, 부동산을 팔거나 가족끼리 나누는 일은 그 절차에 맞춰 진행합니다. 등기 시점과 청산 순서를 함께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속포기 절차 자체가 궁금하다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상속 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빚이 의심되는 단계라면 기한 구분 안내에서 기한부터 확인하세요.
같은 법무사가 운영하는 다옴법무사사무소 사이트의 상속포기 자가진단 (새 창)과 한정승인 자가진단 (새 창)에서 상황별로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이 정리할 일
- 상속포기·한정승인 심판정본 보관
- 포기하지 않은 상속인 목록 정리
- 채권자 연락이나 소송 여부 메모
사무소가 확인할 일
- 남은 상속인 범위 다시 확정
- 포기자를 뺀 협의서와 등기 서류 정리
- 한정승인 사건은 청산 절차와 등기 순서 확인
상속포기·한정승인 신고와 채권자 대응은 기한과 요건이 엄격합니다. 이 페이지는 그 이후의 상속등기를 다루며, 포기 여부는 기한 안에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포기·한정승인 후 상속등기 관련 질문
상속을 포기한 사람도 협의서에 날인하나요?
날인하지 않습니다. 포기한 사람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므로(민법 제1042조) 분할협의에 참여하지 않고, 등기 신청 때 상속포기 신고를 수리한 가정법원 심판정본을 냅니다.
포기한 사람의 몫은 어디로 가나요?
같은 순위의 다른 상속인에게 상속분 비율대로 돌아갑니다(민법 제1043조). 배우자도 여기서 말하는 다른 상속인에 포함된다는 것이 202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의 판단입니다.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등기를 못 하나요?
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을 한 사람도 상속인이므로 상속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재산으로 채무를 갚는 청산 절차가 이어지므로 부동산을 팔거나 나누는 일은 그 절차에 맞춰야 합니다.
포기하기 전에 이미 상속등기가 되어 있으면요?
포기 전에 법정상속분 등기가 되어 있었다면 포기한 사람의 지분을 바로잡는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등기 상태와 심판정본을 함께 보고 방법을 정합니다.
상속포기 기한이 지났으면 어떻게 하나요?
상속 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이 지났다면 원칙적으로 포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채무가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늦게 알았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특별한정승인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3항).
공식 근거와 확인일
- 민법 제1042조(포기의 소급효)·제1043조(포기한 상속재산의 귀속) 확인 2026-11-02
- 민법 제1019조(승인·포기의 기간) 확인 2026-10-30
- 대법원 2023. 3. 23. 자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대법원 종합법률정보) 확인 2026-11-02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등기예규·선례 확인 2026-10-30
법령·공식 안내를 근거로 안윤정 법무사가 정리한 일반 안내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상담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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