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상속등기
단독주택은 토지와 건물을 따로 확인합니다
단독주택은 아파트와 달리 토지와 건물이 각각 등기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두 부동산을 모두 상속등기해야 합니다. 오래된 집은 증축 부분이 대장이나 등기부에 없거나 건물이 아예 등기되지 않은 경우도 있어 대장과 등기부를 먼저 대조합니다.
부동산 소재지와 관계없이 상담합니다 · 비용만 물어보셔도 됩니다 · 평일 09:00–18:00
먼저 확인할 질문
- 토지와 건물 명의가 모두 같은 분인가요?
- 증축하거나 용도를 바꾼 부분이 있나요?
- 세입자가 여러 세대 살고 있나요?
단독주택 상속 확인표
| 대상 | 확인할 내용 | 놓치기 쉬운 점 |
|---|---|---|
| 토지 | 필지 수와 지분 | 진입로·마당이 별도 필지인 경우 |
| 건물 | 건축물대장과 등기부 일치 | 미등기 증축·무허가 부분 |
| 임대 | 세입자와 보증금 | 다가구는 세대별 계약 확인 |
의뢰인이 정리할 일
- 재산세 고지서로 필지 목록 확인
- 건축물대장 열람 또는 주소 전달
- 세입자 계약 현황 정리
사무소가 확인할 일
- 토지·건물 등기 목록 작성
- 대장과 등기부 불일치 확인
- 미등기 부분 처리 경로 안내
무허가·미등기 건축물은 상속등기와 별도의 절차나 행정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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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단독주택 상속등기 관련 질문
집 앞 도로나 마당 땅도 따로 등기해야 하나요?
주택과 별도 필지로 등기된 토지라면 그 필지도 상속등기 대상입니다. 재산세 자료와 지적 자료로 빠진 필지가 없는지 확인합니다.
건물이 등기부에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건축물대장과 소유 자료를 확인해 보존등기가 가능한지 먼저 살핍니다. 미등기 부동산 안내를 함께 참고해 주세요.
다가구 주택 세입자 보증금은 누가 돌려주나요?
임대인 지위는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누가 주택을 취득할지 정할 때 보증금 반환 문제를 함께 고려합니다. 구체적인 부담은 개별 확인합니다.
공식 근거와 확인일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등기법 확인 2026-10-30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제11조 취득세 표준세율·제15조 세율 특례) 확인 2026-10-30
공식 근거를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 안내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상담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