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사망 후 부동산 명의변경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집 명의, 이 순서로 정리합니다
부모님 명의의 집이나 땅은 돌아가신 뒤에도 상속등기를 하기 전까지 등기부상 명의가 그대로 남습니다. 상속인 확인, 재산과 채무 파악, 분할 방법 결정, 취득세 신고, 등기 신청 순서로 정리하면 빠뜨리는 일이 줄어듭니다.
부동산 소재지와 관계없이 상담합니다 · 비용만 물어보셔도 됩니다 · 평일 09:00–18:00
핵심 요약
- 사망신고만으로는 부동산 명의가 바뀌지 않고, 상속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 상속인 확인 → 재산·채무 파악 → 분할 방법 결정 → 취득세 신고 → 등기 신청 순서로 진행합니다.
- 상속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먼저 확인할 질문
- 돌아가신 분의 배우자와 자녀는 모두 몇 명인가요?
- 빚이나 보증이 있을 가능성이 있나요?
- 집을 누구 명의로 할지 가족이 이야기해 보았나요?
사망 후 명의 정리 순서
| 순서 | 할 일 | 확인 포인트 |
|---|---|---|
| 1. 상속인 확인 | 가족관계 서류로 상속인 범위 확정 | 먼저 사망한 자녀·재혼·입양 여부 |
| 2. 재산·채무 파악 | 부동산 목록과 채무 확인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조회 결과 활용 |
| 3. 분할 방법 결정 | 협의분할·법정상속분·유언 여부 확인 | 공동상속인 전원 합의 가능성 |
| 4. 취득세·등기 | 취득세 신고·납부 후 등기 신청 |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 |
돌아가신 직후 챙기면 좋은 것
사망신고를 할 때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함께 신청하면 토지·건물 등 재산 조회 결과를 한 번에 받아볼 수 있어 부동산 목록을 만들기 쉽습니다. 채무가 걱정된다면 상속포기·한정승인 기간(원칙적으로 안 날부터 3개월)도 같이 메모해 두세요.
- 사망신고와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
- 부모님 명의 부동산과 대출 목록 정리
- 가족 간 명의 방향 대화
자녀가 여러 지역에 살아도 괜찮습니다
2025년 1월 31일부터 상속·유증으로 인한 일정한 등기는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지 않는 등기소에도 신청할 수 있는 관할 특례가 시행되었습니다. 관공서가 촉탁하는 등기 등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건별로 확인합니다.
가족이 한자리에 모이지 않아도 사람별로 서류를 준비해 우편으로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이 정리할 일
- 사망신고 때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했는지 확인
- 부모님 명의 부동산 주소나 재산세 고지서 모으기
- 가족과 명의를 누구로 할지 대화
사무소가 확인할 일
- 상속인 범위와 등기 유형 확인
- 필요 서류와 발급 순서 안내
- 취득세 신고와 등기 신청 일정 조율
채무가 재산보다 많을 수 있다면 협의분할이나 재산 처분 전에 상속포기·한정승인 검토가 먼저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모님 사망 후 부동산 명의변경 관련 질문
사망신고를 하면 집 명의도 자동으로 바뀌나요?
아니요. 사망신고와 상속등기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부동산 명의는 상속인이 상속등기를 신청해야 바뀝니다.
부모님 집 명의를 바로 안 바꾸면 불이익이 있나요?
현행법상 상속등기 자체에는 일반적인 신청 기한이나 미신청 과태료가 없습니다. 다만 매도나 대출 전에는 상속등기가 필요하고, 시간이 지나 상속인 중 다시 돌아가시는 분이 생기면 관계가 복잡해집니다. 상속 취득세 신고 기한은 따로 있습니다.
어머니 한 분 명의로 정리해도 되나요?
공동상속인 전원이 합의하면 협의분할로 배우자 한 분이 취득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특별대리인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공식 근거와 확인일
- 지방세법 제20조(취득세 신고·납부) 확인 2026-10-30
-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3항 및 현행 규정 확인 2026-10-30
- 민법 제1019조(승인·포기의 기간) 확인 2026-10-30
- 정부24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확인 2026-10-30
공식 근거를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 안내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상담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안내합니다.